약관보다 우선하는 손해보험사 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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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백내장 진단으로 수술을 하고 2월28일 보험금을 청구를 했으나
보험금 지급기한을 4월 14일로 지정하여 통보하더니
4월 초에 추가서류가 필요하다며,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목록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던 세극동 기록을 요청하여
다음날 우편으로 발송하였읍니다.
이제는 회사 업무지침이 전문가의 의사자문을 해야 보험금 지급심사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심사 자체를 무기한 연기, 보험금 지급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처음에는 회사 지침이 최근에 바뀌었고 3월부터 소급해서 적용하기때문에 담당자 배정일이 3월2일이라
의료자문 대상이라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서류 접수한 2월 28일부터 회사 지침이 바뀌어 시행중이라는 일관성 없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지침이 보험가입시 제시한 약관보다 우선하는 보험금 심사, 지급거절이 적법한지?,
담당자는 회사의 지시사항이라 방법이 없다 하며,
아주 당당하게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 하든지 소송을 하든지 맘대로 하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업무처리가 이루어 지도록
보험사의 위반 사항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