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코로나 제한 거의 해제에 따른, 해외여행 입국시 내국인 격리의무 해제 요청

조회 14 좋아요 4 2022-04-22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안녕하세요. 
코로나 제한이 대부분 해제되었고 계속 더 완화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상당수의 가족들이 휴가 시즌을 위해 해외 여행을 계획, 준비하고 있고
2년 여간 큰 피해를 본 여행사들도 신규 채용, 서비스 상품 개발 등 고객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국민과 여행사를 지원해야 하는 정부의 대응이 좀 늦는 것 같습니다.

해외 입국시 유럽, 남미 등 해외 국가들은 현재 기준 코로나 백신완료증명(2차), PCR음성확인서(48~72시간 이내) 등을 준비하면 되고
해외 국가에서는 입국자에 대한 격리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입국이 문제입니다.

성인의 경우 백신 2차 접종 후 코로나 감염되고 완치(3월)되었다면
백신 3차를 맞을 필요가 없다는 정부의 답변도 있었고, 미국 CDC도 불필요 하다고 하는데 (완치가 백신보다 항체가 수십배 높다고 함)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입국 시 백신 3차를 맞지 않았으면 격리를 해야 한다고 하며,

아동의 경우(12세 이하)는 백신 의무사항도 아니고 코로나 감염 후 완치(3월)가 되었는데도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으면 입국 후 격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부에 협조하여 지금까지 견뎌온 가족은 해외 여행을 왠만하면 가지 말라는 것인지요?
여행사는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쪽은 제한완화, 여전한 제한상존 정책 엇박자 입니다.

입국 후 격리가 왜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2등급이하 감염병으로 변경)
정부에서 불필요한 제한을 해야 한다면 최소화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백신 미접종자는 입국 후 신속항원 테스트 하여 양성판정시 격리 시행 등) 

과도한 규제는 국민과 사업자에 많은 피해를 줍니다.
해외 여행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계획 해서 평생 처음 가는 가족도 있고, 부모님과의 특별한 추억, 아이와 좋은 추억형성 등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휴가 시즌 동안 여행으로 인한 소비 활성화, 해외에서도 국내외 경제, 산업, 문화 등 여러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 2년 여간 국내, 해외 여행을 제한하며 지내왔습니다.
상식적으로 불필요한 규제와 제한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