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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 손해률로 인해 약관 상관없이 무조건 의료자문동의시만 심사 가능하다는 KB손해보험

조회 115 좋아요 59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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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에 가입 했습니다.
최근에 거의 매년 갱신하고 있는 부담스러운 보험료에도.
계속해서 의료신기술이 개발이 되고 신소재의 수술법들이 나오니 앞으로 얼마나 의료비가 비싸질까를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급여수술 보다는
비급여수술법이 더 많치 않을까 싶은 마음에 보험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받고 전문의사의 소견을 받고 수술을 했고, 좋은 수술법과, 좋은 소재로 수술을 했습니다.
실비가 없으면 니 돈을 그 비싼 수술을 할수 있었겠냐구 하더라구요. 헐. 그러려고 처음 가입했을때보다 몇~~배나 오른 보험료를 감당 하고 있었습니다.
강남에서 수술 했기 때문이라니요.?  어느 약관에. 보험사가 지정하는 병원과, 보험사가 제시하는 적정선의 수술비에만 보험금이 나간다고
적혀 있나요. 그럼. 약관을 그렇게 만들었어야죠. 고객들이 판단해서 가입할수 있도록. .
가입할때는 고객이 판단할수 있는 현재의 여러가지 규정들 회사가 손해률이 높은 수술을 할경우, 회사는 회사가 돈을 주고 자문의뢰하는 제3자 병원 의사에게
자문의뢰를 할수 있다는 규정을 알려줬어야죠

앞으로도 계속 의료기술은 올라가고 의료비는 비싸 질텐데. 비단 이 백내장만 비싸질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문동의를 해서 받은 사람도 있으니 무조건 자문동의 하면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심사과의 센타장, 과장의 말에 기가막힙니다.
뭘 믿구요. 회사가 손해률이 높아서 약관은 상관이 없다. 보험사는 무조건 돈주고 산 의사한테 자문을 구해야만 심사를 진행한다는 말을 믿고
동의를 무조건 해줘야하나요.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주세요. 벌써 몇년전 2016년도 1월 이전 가입한 사람들은 백내장 다초점렌즈삽입술시 보장을 해주기로 되어있는데
왜 또. 어떤 고객들한테 안내도 없이 이런 규정을 구두로 만들어서 괴롭히는지도

기존 고객들한테. 마치 현재 백내장 청구한 사람들은 갱신보험료를 높이는 인간들로 매도 하면서요
그럼 앞으로는 절대 신개술의 의료비가 높은 수술비는 선택하면 안되네요.

부디 KB손해보험의 말잘하는 심사과 센터장이나, 과장, . 그리고 정부와 금감원도 보험사의 편을 들어주니. 그냥 자문 심사를 받아 보라 회유하는 손해보험 협회
까지 엄격한 제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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