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사유로 백내장수술비 지급거부하는 막무가내 흥국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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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한번뿐인 중요한 수술이다보니 최대한 미루고 미루다가
올해 빛번짐현상, 눈부심 등 때문에 교통사고도 몇 번 날 뻔 하고 등 여러모로 힘들어서 집 근처 병원에 갔습니다.
전문의가 백내장 진행도가 2.5정도라고 했고 2부터는 언제라도 수술을 진행한다며 방치하면 실명할 수도 있다고하여,
당연히 좋아지고자 수술을 했습니다.
보험사의 보험료 미지급 통보로 나름대로 알아보기 전까지는,
단계가 몇 단계까지 있는지, 각 단계가 어느정도 진행된 상태인지 알 수도 없고 들은바도 없습니다.
병원에서 저렴한거.중간거.비싼거 중 선택하래서 중간걸로 진행했습니다.
수술 후 양식에 맞춰 정당하게 보험료 청구했는데 보험사측에서는 사진상 혼탁도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되고
진행단계가 2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정한 제3자 기관의뢰에 동의하지 않을시 보험료 지급 보류하고,
제3자 기관에서 경미하다고 판단시 보험료지금을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2015년 계약당시 약관에는 백내장진단시 실손지급으로 되어있는데, 약관에도 없는 사유를 들어 막무가내로 대응함에
무지의 서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습니다.
보험사가 백내장이면 실손지급하겠다고 사기.기망하여 가입시켜놓고 보험료도 올려가며 수십년동안 꼬박꼬박 보험료 받아가더니,
이제와서 나몰라라 하니 서민들은 피눈물이 납니다.
흥국화재 담당자는 거의 반협박식으로 제3자 자문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제3자는 보험사의 협력의로써 보험사 측에 유리하게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고,
보험사에서 고용한 자문의가 환자의 눈을 직접 보지도 않고 환자대면도 없이 평가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되거니와,
보험사에서는 자문의의 신분을 밝히지도 못한다. 환자동행도 거부한다해서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작년 말경부터 금감원에서 백내장관련수술에 대해 보험사측 편을 들어 보험료지급을 하지않는 경우가 많아,
집단소송으로도 가는 추세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보험사의 횡포 혹은 병원측의 과잉진료때문에 왜 정당한 선의의 환자가 희생되어야 하는지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며,
어떠한 구제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