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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 . 약관 이미행 한화손보 및 강건너불구경 금감원

조회 58 좋아요 38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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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어려운 가정형편에 혹시 나이들어 몸이 아플때를 대비하여 차근 차근 보험료를 납부하였습니다.

매년 갱신되는 보험료에도 미래를 생각하여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눈이 흐릿하여 병원 진료 결과 백내장 진단을 받고 실비가 가능하다는 보험회사의 상담 완료후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걱정없이 수술후 일주일이 지나고 보험금 청구를 하니 이런 저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1차로 손해사정사를 보낼테니 진료기록지 열람 동의를 하라 하여 동의 하였습니다.

그런 이후 3주 정도 이후에는 자문동의서 없이는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그럼 자문 동의를 하면 보험료를 지급 하느냐고 하니 그것도 확인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대형 보험회사는 이런식으로 갑질을 하며 최근 수술 환자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백내장은 같은 조건에서 지급을 하였으면서 최근 판례등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너무나 확실히 보입니다.

아울러 보험사는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라.... 금감원은 자율조정해라....

처음 설계를 잘못한 회사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롯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한화손해보을 엄중히 철벌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 금감원 역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대형보험사들과의 관계를 파혜쳐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한 가정이 파탄이 나는 상황 입니다.

간곡히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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