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편의' 그리고 '법과 질서'의 충돌에 관하여
본문
편의가 앞서, 오랜 법질서가 무너졌을때, 생길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심도있게 고려해주세요.
관련 이익집단의 이탈로 인한 반사작용, 이를테면 그 누구도 전문직을 선호하지않는 사회현상으로 국가적 과학기술과 수준의 후퇴,
사회적으로 탈락한 의사-약사 들의 불법일탈행위 등 으로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될것이며,
편의가 법을 앞설수 있다는 또 하나의 선례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편의보다 앞서있는 법이 있어, 사회를 견고히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당선인께서 전문직군이셨다면, 법과 질서의 수장이셨다면 더더욱이
전문직군을 위한 일정수준의 방호가 사회적 이익에 이바지하는것이 더 큰 경우가 있는것을 분명 아실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발 두발 나갔을지라도 지금이라도 바른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다시한번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