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수술 보험사의 지급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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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수술후 보험 청구를 했으나 의료자문을 해야한다며 지급보류 상태입니다.
가입시 약관으로는 이렇게 보험금을 지연시킬 사항이 없음에도 보험사는 힘없는 개인에게 의료자문을 해야한다며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의료자문은 제 청구서류 자료로만 자문의가 의견을 내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기대할수 없고 환자입장에서는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약관에도 없는 의료자문 운운하며 이렇게 보험가입자를 무시하는 처사에 매우 화가 납니다.
저희같은 서민이 이런상황을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한건데 이런 큰 금액은 보장을 할수 없다고 하면 어찌하나요?
병원 믿고 수술하고 보험사믿고 꼬박꼬박 납입한 제가 그냥 바보짓한건가요?
당선인께서는 저희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시어 힘없는 약자가 피해보는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