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실비 미지급ㆍ 흥국화재 를 처벌해주세요

조회 151 좋아요 100 2022-04-22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2022년 3월초
백내장 3단계 진단을 받고
양쪽눈 다초점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서류제출후 실비지급을 요청했으나
백내장 혼탁도가 선명하지 않는다면서
제3. 자문동의를 하지않는다는 이유로
실비지급 거부를 하는 중입니다
하루하루 피가마르고
1000만원이라는 결재금액이
지급되지않아서 스트레스 로
일상생활 이 어렵습니다
약관에도 없는 자문동의 와 내부기준
핑계되지말고 하루속히 보험실비를
지급하라고 고발합니다.

실비도 실비지만
백내장 등급 이 확인되지않아
16대 질병수술비 에 포함된
수술비 지급도
안해준다ㆍ못해준다 버티고 있는
보험사  가 기가 막힙니다

말이 됩니까 ?????
타 보험사에서는 한마디 묻지도않고
백내장 수술비 30분만에 입금 되었건만
흥국화재는 10년넘게. 낸 내 보험료만
꿀꺽하고
이런 날 대비하여 유지했건만
허무하고. 애가타고.
살아내기가 힘이듭니다

부디 강력하게 처벌해 주시고
실비지급 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