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지자체]

전국유일 면단위 부동산규제지역 완화 검토

조회 31 좋아요 4 2022-04-22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창원시 의창구 소재 북면의 경우

'20.12 부동산규제지역 지정이후
'22.04 현재까지 북면(무동/감계)지역의 규제지역은 아직도 해제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규제지역을 눈씻구 찾아봐도 면단위 규제지역은 북면이 유일한것 같습니다. 하지만

같은 북면인데 작년 21.11월에 분양한 감계2지구(감계지구 바로 옆)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빠져있는지도 참 아이러니 합니다.

국토부 담당자 분들의 일괄성있는 부동산 정책실현을 요청드리며

현실성있는 규제지역의 해제 / 지정의 면밀한  조건 검토를 통한 일괄성 있는 부동산 정책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면단위 규제 지정은 너무 안일한 검토 인 부분 빠른 해제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