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직권해지에 따른 일방적인 위약금 인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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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19년경 KT에 가입한 제 명의의 휴대전화가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노출되어서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이용중지를 신청했습니다.
이용중지기간에도 기본적인 요금은 직권해지시까지 단, 한번의 연체없이 정상적으로 납입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현제 제가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직권해지 안내문자를 받았습니다.
직권해지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지? 를 고민하면서 몇일이 지난 어제(2022년 4월 21일)
통상적인 휴대폰 사용요금이 인출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인출된 금액이 10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KT고객센터에 요금에 대한 문의를 하면서
이용중지 되었던 제 명의의 휴대폰이 직권해지되면서 발생한 위약금 80만원이 같이 인출되었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대폰 구입당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으로
1.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발적인(본인에 의한) 해지
2. 요금제 변경이 있다는 것은 고지 받았습니다만,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장기간 이용중지에 따른 직권해지시에도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고지는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약금 80만원이 발생할 수 있는 직권해지라면
사전에 고객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한 이후에
고객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직권해지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았을 때
위약금을 발생시켜야 하지 않을까 ? 하는 것이 본 민원인의 생각입니다.
몇천원, 몇만원도 아닌...
거금 80만원의 위약금을 고객이 인지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인출해 간 것은
정말로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