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무원 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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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5급 7급 군무원 교원임용시험뿐만 아니라
9급도 한국사 시험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모든 공무원 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영어 국어도 공인성적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은 전공시험과 면접으로 갈음해야 합니다.
국어 영어 한국사 등
교양과목은 공인시험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