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이후 실비의 무조건 부지급을 위해 노력하는 한화생명
본문
심지어 피보험자는 의료자문에대한 무조건적 비동의가 아닌
본인의 의료 개인 정보를 맡겨야하는 입장으로서의 최소한의 정보, 의료자문 병원/ 담당의사 성명을 확인 후 동의하겠다는 의사를 충분히 밝혔음에도
'의료자문 병원은 자문업체 측에서 제공하는 병원 리스트를 전달하겠으며 이 중 무작위로 선택될 것이다.', '의료자문의사는 개인정보보호를위해 절대 밝힐 수 없다.'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주장하며,
결국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병원/ 담당의사에게 피보험자의 진료/ 수술기록을 전달, 의료자문받아야한다. 이에따른 결과를 받아들여야한다. 하지만 피보험자가 원하는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로 일관하며 해치우듯 심사 건을 종료하려는 한화생명입니다.
실비 청구 이후 일련의 과정을 통해 그나마의 신뢰관계마저 깨져버린 시점에서
보험회사 측이 무조건적으로 요구하는 바를 수용하는 것만이 10년 보험금을 납부한 피보험자가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가요?
실비청구하자마자 무통보 60% 이상의 인상된 보험금을 납부하는 것이 피보험자가 앞으로 해야할 일인가요?
스스로의 무력함을 인정해버리고 찾은 금감원의 '기다려라.'의 답변만을 하염없이 기다리고있어야하나요?
한화생명을 비롯한 보험회들이 약관은 고사하고 관련 법 조항조차 제대로 숙지하고 운영되는 기업인가 의심되는 일들이 매순간 이어지고있는 지금입니다.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는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받고 이행되어야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