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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 수술 이후 실비의 무조건 부지급을 위해 노력하는 한화생명

조회 147 좋아요 97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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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목적의 백내장 수술이 분명한 담당의의 소견과 결과지를 제출함에도 재차 삼차 의료자문만을 요구하고, 미동의에따른 부지급 절차를 진행하는 한화생명입니다.

심지어 피보험자는 의료자문에대한 무조건적 비동의가 아닌
본인의 의료 개인 정보를 맡겨야하는 입장으로서의 최소한의 정보, 의료자문 병원/ 담당의사 성명을 확인 후 동의하겠다는 의사를 충분히 밝혔음에도
'의료자문 병원은 자문업체 측에서 제공하는 병원 리스트를 전달하겠으며 이 중 무작위로 선택될 것이다.', '의료자문의사는 개인정보보호를위해 절대 밝힐 수 없다.'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주장하며,

결국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병원/ 담당의사에게 피보험자의 진료/ 수술기록을 전달, 의료자문받아야한다. 이에따른 결과를 받아들여야한다. 하지만 피보험자가 원하는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로 일관하며 해치우듯 심사 건을 종료하려는 한화생명입니다.
 
실비 청구 이후 일련의 과정을 통해 그나마의 신뢰관계마저 깨져버린 시점에서
보험회사 측이 무조건적으로 요구하는 바를 수용하는 것만이 10년 보험금을 납부한 피보험자가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가요?

실비청구하자마자 무통보 60% 이상의 인상된 보험금을 납부하는 것이 피보험자가 앞으로 해야할 일인가요?

스스로의 무력함을 인정해버리고 찾은 금감원의 '기다려라.'의 답변만을 하염없이 기다리고있어야하나요?

한화생명을 비롯한 보험회들이 약관은 고사하고 관련 법 조항조차 제대로 숙지하고 운영되는 기업인가 의심되는 일들이 매순간 이어지고있는 지금입니다.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는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받고 이행되어야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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