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전기안전관리법 이중규제 폐지 요청

조회 16 좋아요 3 2022-04-22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전기안전관리 전문업체를 법 의거 시행중에 있음

기술자격자 1명을 현장에 추가 배치한다고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을 사전차단  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자격자 의 수요공급 문제와 시설관리업체에도 이중 으로 자격 강화는 현실감안 상당한 시장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소비자에 대한 관리비 상승과 이를 축소하기 위한 기능자격자 나 무자격경력자 의 해고 부분 ㅡ

전문업체에서 사용하는 고가장비 2천여만원을 시설관리업체도 왜 구입해야 하는지 (현장 필수장비는 구입 운영중)

기술자격자를 많이 확보 유지한 대기업 시설관리업체는 일감 많아 좋고
장비 또한 갖고있어 좋고 ㅡ 신설기업  진입장벽 심화로 진출 중소기업 어려움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만 남발하지 말고 현실/현장 실태조사/사후관리 를
제대로 확인후 ㅡ 불필요 제도는 폐지를 요청함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