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소득이 없는 노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2주택자가 된 사람은 보유세 면제를 해주시고 부모님 생활비 지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해 주십시오.

조회 12 좋아요 1 2022-04-22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안녕하세요.
열심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시민으로써 제안하고 싶은 정책이 있어 메시지 드립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정책은 노부모를 자식이 부양하는경우 세제혜택을 더 확대해주십사 함입니다.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위해 집을 사고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징벌적 과세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 많은 사람에게 징벌적 과세를 매긴다는것도 황당한 마당에 부모님을 모시려고 집을 사도 국가에서 징벌을 매긴다는게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또한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위해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복지가 그동안 많이 향상된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노인복지는 자식들의 부양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부모님 부양을 위해 생활비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소득공제를 제공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소득공제가 되는만큼 그것은 노인복지를 위한 재원을 국가가 지출하는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노인복지 정책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1. 부모님 부양을 위해 집을 사서 2주택자가 된 경우 징벌적 과세를 하지 말아야 한다.
2. 부모님 부양을 위한 생활비 지출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되어야 한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