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한도를 여전히 이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인정(즉 자산과다 인정 결과 수급자격 불인정)하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의 폐지를 바랍니다.
본문
대출금을 완납하고 계좌가 해지되어서 더 이상 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한도를 여전히 자산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마이너스 대출금을 변제하면서 금융재산이 줄어들었음에도 이것을 부정하면서 금융재산을 과다평가 되게 하여 수급자격을 인정 못 받게 하는 보건복지부의 비상식적인 수급자격 지침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해괴망측한 논리인 것입니다.
자신의 금전으로 부채(마이너스 대출 계좌 대출금)를 상환하여 금융자산이 그 액수만큼 줄어들었음에도 여전히 그 상환한 금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비상식적인 논리를 고집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마이너대출 계좌는 폐지와 해지되어 더 이상 마이너스 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데도 이러한 요상한 논리로 취약계층을 골탕 먹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도 본인은 상당한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교묘한 언어적 유희로 일반시민은 이해할 수 없도록 작성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몰상식적인 지침으로 인해 취약계층 민원인의 고퉁은 엄청납니다.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는 부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비상식적인 지침을 복지부에서 만들어 놓고, 구청 심사 담당자는 치침을 핑계로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취약자 민원인에게 심사 갑질을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지침으로 인한 복지사각지대는 구청에서 심사하면서 재량으로 구제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지침을 수정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실은 마이너스 통장 대출에서 바로 SH공사 임대 아파트 임대보증금 입금 계좌로 이체 되었고, 그 후 마이너스 계좌 계약기간 만료로 이전에 임대보증금 입금 시 대출 되었던 금액을 상호저축은행 계좌를 해지하여 당일 바로 마이너스 대출 계좌로 입금을 하여 상환하였으며 따라서 당일 마이너스 계좌는 바로 해지 되었음에도 보건복지부와 구청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결과로 금융자산이 과다 평가 되어서 주거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즉, 자신의 금융재산을 가지고 마이너스 대출을 상환하여서 금융재산이 절대적으로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대출 계좌가 해지 되어서 더 이상 대출을 이용할 수 없음에도 대출상환에 소비된 금융재산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금융재산이 과다 계산 되어 주거급여 수급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도록 하는 야만적인 횡포를 부리고 있는 보건복지부 인 것입니다.
더 이상 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한도를 여전히 이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인정(즉 자산과다 인정 결과 수급자격 불인정)하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의 폐지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취약 계층의 아픔을 외면하면서 약자의 마음을 억누르는 이러한 비상식적인 지침을 폐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