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과잉진료? 과잉심사 이제그만하고 지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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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저도 무시하고 과잉심사가 무슨 황당한경우인지 모르겠네요
백내장여부만 확인하면 된다면서
근데 이제는 1단계 2단계는 안될수도있다는말이 왜 나오는데요?
1,2단계라 의료자문해야한다면서요?
근데 알고보니 백내장청구건은 다이러고 있었네요?
지급기준 아직도 정해진게없다면서 22.4월부터서류지급심사 강화만다면서요?
근데 왜 1월청구접수건인데도 아직도 안주면서 과잉심사하는지
근거를 주라해도 대답은없고...
돌아오는건 필수도아닌 선택항목인 의료자문동의없으면 반려뿐이라네요
이 억울함은 민원, 금감원으로 말씀하시라며 이문제는 떠넘깁니다
기준이달라지면 예령이있고
계도기간이있고 시행일이있어야하는데
아무기준없이 이건 너무합니다
스트레스로 없던병도 생기고있네요
이러다가 감기도 증상정도에따라 실비준다 안준다 하겠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