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 실비 자문동의 강요하는 KB

조회 118 좋아요 83 2022-04-22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많은 분들이 글을 올리셨네요.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보험사가 백내장여부를 판단할수 없으니 자문 요구를 하고  그 결과로 지급여부를 한다... 그런데 거의 부지급으로 나오죠.
왜냐하면 보험사에서 자문료를 주는 계약관계인데 진단 결과가 보험사와 다르게 나오겠습니까?

 보험누수와  보험사기를 막는다는 금감원의 발표에  난데없이 약관에  없는 자문동의를 강요하는게 말이되나요? 
대체 약관은 왜 있나요?
약관내용을 보고 계약했으니 약관대로 실비 보상하는게 맞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약관을 칼처럼  꺼내들며  내세우면서 백내장은 제외라니... 제외라는 조항이 어디에 있나요?
제외할꺼면  약관 다시 만들어 기준 제시한후 적용하면 되지않겠습니까??

보험사들 입맛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약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의 횡포에 금감원과 정부는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않나요?

부디 바르고 강력한 조치로 선량한 계약자들의 피해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