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실비 자문동의 강요하는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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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보험사가 백내장여부를 판단할수 없으니 자문 요구를 하고 그 결과로 지급여부를 한다... 그런데 거의 부지급으로 나오죠.
왜냐하면 보험사에서 자문료를 주는 계약관계인데 진단 결과가 보험사와 다르게 나오겠습니까?
보험누수와 보험사기를 막는다는 금감원의 발표에 난데없이 약관에 없는 자문동의를 강요하는게 말이되나요?
대체 약관은 왜 있나요?
약관내용을 보고 계약했으니 약관대로 실비 보상하는게 맞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약관을 칼처럼 꺼내들며 내세우면서 백내장은 제외라니... 제외라는 조항이 어디에 있나요?
제외할꺼면 약관 다시 만들어 기준 제시한후 적용하면 되지않겠습니까??
보험사들 입맛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약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의 횡포에 금감원과 정부는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않나요?
부디 바르고 강력한 조치로 선량한 계약자들의 피해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