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 보험사에서 의료자문 동의하라고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조회 133 좋아요 90 2022-04-22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백내장 수술 후 보험금 신청을 했는데 약관에도 없는 단계 거론하면서 의료자문만 강요하고 우편으로 의료자문협조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료자문을 하지 않으면 심사보류상태라고 합니다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보험사에서 보험료 갱신 된다는 우편물은 잘도 보내오면서 백내장 건으로 보험사에서 심사기준이 강화된다면 미리 공문을 보험계약자들에게  공지를 해야하는게 아닙니까? 여지껏 받아본적도 없고 보내지도 않으면서 보험계약자들만 약자라고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기만하는 행동은 이제 멈췄으면 합니다 약관에 불이행하는 보험사와 보험사를 옹호하는 금감원은 보험계약자들에게 더이상 피해를 주지 말아야합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