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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실비 보험청구 바로 지급 명령 바랍니다

조회 108 좋아요 77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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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보험사 금융감독원에게 실비 보험 청구 금액을 바로 지급 토록 명령하여 주시십요 #

백내장수술후 보험사에서 요구한 서류를 완벽하게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 의료자문 동의 서류 미비로 보험지급 보류 중입니다.

단어 그 뜻그대로 필수가 아닌 선택이기에 의료자문을 하지 않음입니다.

보험사는 약관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약관은 보험사와 계약자간에 약속입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바꾸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이기에
가입전에 확인 후 사인을 합니다.

보험사가 약관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보험사의 사정입니다.

내부지침을 핑계삼고 있지만.
보험사를 위한 보험사에 의한
그 내부 지침이란것을
고객에게 단 한번도 안내 되지 않았습니다.

그 흔한 문자 한통도
홈피에 그 수많은 팝업 창 중에도
내부치침에 대한 언급은 단 한줄도 없었습니다.

그리곤 보험청구한 계약자에게 담당자란 사람이
의료자문동의가 왜 필요한지
객관성있는 기관인지 등의 설명도 안내도없이

+++++의료자문동의를 하지 않을경우 보험보류됩니다+++

라는 답변만 합니다.

이는 보험사의 매우 일방적인 행동이며,
의료자문동의 없이는 지급을 안하겠다는 태도입니다.

의료자문동의를 한경우 보험지급거부가 90%이상인데..
그에 동의를 해야 할까요?

거꾸로 의료자문동의를 했는데 보험금 지급이 90%이상이라면
왜 많은 계약자들이 동의를 안할까요?
계약자들에게 의료자문할 병원과 의사등을 명확하게 밝혀서
공정함을 입증한다면 그래도 거부할까요?

그런 상황이 아닌
안주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의료자문에 선택사항인 동의 할수 없습니다.

의료자문도 좋고
내부지침도 좋고
금감원의 결정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모든것들은 안내후 시행해야합니다.

내부지침이 있을시 시행날짜와 내용등을 계약자들에게 상세히 안내후 시행해야하며
금융감독원의 어떠한 결정도 시행날짜와 내용을 고지 해야 합니다

어떠한 법도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부지침이 내려지기전의

약관이행은

 지금 바로 시행토록
정부가 나서서 명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계기로 수시로 내부지침등으로 핑계로 보험료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할수 없도록 하여
보험사가 계약자를 무시하는 횡포같은 행위를 할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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