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비를 지급하지 않는 보험회사에 법의 엄중함을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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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백내장 수술비 지급을 하지 않는 부당함을 해결해 주세요
롯데손해를 비롯한 모든 보험회사는 마치 단합을 한 듯 백내장 수술비를 지급하지 않으려 온갖 비열한 방법으로 백내장수술 환자들을 괴롭힙니다. 약관 어디에도 없는 백내장진단 단계를 만들고, 의료자문이라는 형식을 넣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자문동의서에 동의한 백내장수술 환자들에게는 법적 효력도 없는 자문의의 소견을 빌미로 지급을 거절하고 있으며, 단초점렌즈와 다초점렌즈를 거론하며 다초점렌즈를 삽입하여 백내장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한 환자들을 시력 교정 목적으로 수술한 사기꾼으로 몰아가며 보험료를 올리는 주범으로 인식하도록 여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험회사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부디 저희들이 보험회사와의 힘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법의 테두리 안에서 힘을 보태어 주십시오.
백내장 수술비를 받아야하는 정당성
1. 2016년 표준약관 개정 전 보험가입자는 가입당시 약관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 다.
2. 약관상에 있는 백내장 진단 코드는 H25, H26, H27로만 분류 되어 있으며 백내장 단계는 없
습니다.
3. 2016년 개정 전 금융감독원 표준약관에 보상하지 않는 질병입원 3-8항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이한 시력교정술 (국민건강보험 요양 ~~치료재료가 사용 되지 않은 부분은 시
력교정술로 봅니다. 그러나, 3-7항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보청기, 목발, 팔걸이,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
우에는 보상합니다.
확인 자료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조정번호 : 제 2016-3호
4. 특별약관 제6관 분쟁조절등 – 제41조
① 회사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닌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 다.
③ 법정 판결문 중 일부 - 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다81633 약관의 해석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 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
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이와 같은 해석
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어
당해 약간의 뜻 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