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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만나이 상용화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정비 및 시행 대안을 제시합니다.

조회 61 좋아요 12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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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나이로 통일하기 위해 민법에 만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명문화하고 행정기본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나이 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홍보할 의무를 규정하겠다는 공식 발표를 접했습니다.

다만 현재 연나이가 사용되고 있는 몇몇 개별법률(청소년보호법, 병역법)은 해당 법률제정취지와 실익을 고려해 존치할 수도 있다며 조심스런 접근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병역법의 연나이 조항은 오로지 입영통지시점 만을 따지는 개념이라 바꾸든 내버려두든 큰 의미는 없습니다. 문제는 청소년보호법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일상생활과 긴밀히 밀착된 관계에 놓여있어 여기 규정된 연나이를 파하지 못하면 장기적 관점에서 만나이 상용화를 더디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청보법이 일명 연나이를 우회적으로 규정한 목적은 술과 담배에 대한 접근권한을 같은 학년에 속하는 동일 연도 출생자끼리 똑같은 시점에 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이러한 발상 자체가 다분히 집단주의적입니다. 해외의 경우 같은 학생 신분일지라도 생일이 지나 법적 성년이 된 사람은 자기 학우(같은 학교, 학급 소속)의 나이와는 상관 없이 개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술, 담배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와 선거권이 만 18세로 통일되어 있으며 같은 고3이라도 생일이 선도래한 사람은 같은반 친구가 만 17세인것과 무관하게 운전면허 응시 및 선거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술담배만 꼭 같은 학년 친구라는 공동체와 그 권리를 동시간대에 누려야 한다? 완전히 넌센스입니다.

​그러나 상기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정서상 아직까지 같은 학년이면 술담배 규제와 허용에 대한 권한이 집단적/일괄적으로 주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어찌보면 가장 중요한 한가지 문제가 더 남아 있습니다. 애당초 이 청소년보호법이 지난 2001년 원래 만나이 기준이던 것이 연나이 기준으로 바뀐 까닭은 술담배의 판매주체인 소상공인들이 만나이 계산을 헷갈려한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21년의 시간이 흘러 상황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당장 네이버에서 나이 계산기를 검색하면 생년월일 정보만으로 만나이를 즉시 산출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시국때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qr코드 단말기를 사용한 선례가 있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20여년 전과는 상황이 크게 달라진 만큼 현 시점에도 과거와 같은 이유로 연나이가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의 연나이 우회 규정(아래 사진 링크 참조)은 동법 제1장 총칙 제2조 제1호에 명문화한 문장 단 하나입니다. 해당 문장을 아래에 그대로 옮겨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https://cafeptthumb-phinf.pstatic.net/MjAyMjA0MTNfMjU4/MDAxNjQ5ODIxNDU5MTYz.iHEaB1P2vsCq9FLasptTca6qrWFXLQw6EtIBZ5AQu94g.iK1NZnJ8D9rinSuGXnwq1a_HFKRbrjUFC-2CgpsdR1Qg.JPEG/%EB%AC%B4%EC%A0%9C-1_%EB%B3%B5%EC%82%AC.jpg?type=w1600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사실 청소년보호법의 그 어디에도 연나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나이란 용어는 언론이 일반인들에게 해당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2001년 당시의 신생 시사용어가 20년간 그대로 굳어진 것입니다.

​입법 기술적 측면에서 위 문장(연나이 규정)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청소년의 정의=만 19세 but 단서(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를 두어 만 19세중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해(年)의 첫날을 맞은 시점에서 동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밝힘 」

법정 나이가 만나이임을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우회적 기술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보호법의 연나이 규정을 파(없앰)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다음 사진 링크 참조)

https://cafeptthumb-phinf.pstatic.net/MjAyMjA0MTNfMTM1/MDAxNjQ5ODIxNDg3NjQ1.j7dgv0jUM3jUWEmRpGOIwsD2TqHwN4fpCNlWrkBh5m4g.8J8jx9NUKvUXEb6G_hoNxwqXthFn3QwxxrYp03ocAlkg.JPEG/%EB%AC%B4%EC%A0%9C-2_%EB%B3%B5%EC%82%AC.jpg?type=w1600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라는 문장만 남겨 놓고 다만 이하의 문장은 삭제해 버리면 됩니다.

단 앞서 기술했다시피 지금 인수위가 청소년보호법의 정비에만 유독 신중을 기하고 있는 이유는 술담배에 대한 접근권리가 개인별이 아닌 같은 학년끼리 전체주의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일반 통념(이 통념조차도 세는나이식 사고에 기인한 것이죠)이 잔존하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인수위가 일단 민법 조문 추가 신설로 만나이에 대한 선언적 측면을 기존 대비 더 명백히 함과 동시에 행정기본법을 통해 행정청의 나이 정의에 대한 기속력을 강화하는 등 여러 조치를 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만나이 상용화 의지를 타전한 다음 향후 추이를 지켜보다가 국민들의 만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는 시기가 도래한 후 점진적으로 연나이를 만나이로 일괄 정비하는 플랜을 쓰려는 듯 합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을 즉시 정비하지 않으면 만나이의 일상 정착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고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는 만 나이 통일 정책이 상당 부분 지연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오늘날의 공적 나이 해석 갈라파고스를 만든 장본인이 바로 저 청소년보호법의 연나이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문 작성자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 청소년보호법의 단서 조문을 파하는 대신 이를 보완하는 입법기술적 해결방안 ]

1. 우선 청소년보호법 제2조 1호의 '다만'이하 문장을 삭제함으로써 연나이 개념을 없앱니다.

​→ 이 경우 술담배 구입시 청소년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편의점 소상공인이나 대형마트 직원은 만 19세 자체가 일반적으로 고등학생의 범주를 벗어나는 바 적어도 고등학생에게 술담배를 실수로 판매하는 경우는 없게 됩니다. 만 19세는 1월 1일생의 경우 연 19세와 같고, 1월 2일생부터는 오히려 연나이보다 나이가 더 많기 때문에(세는나이가 기준이 될 경우) 소상공인 등 청소년 여부 식별 의무인은 현재처럼 생년만 확인해도 고등학생 미성년자임을 판별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나이를 명시하는 단서는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시국을 겪으면서 특정 사안의 확인을 위해 qr코드를 활용하는데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굳이 민증 등 신분증 확인을 사람이 직접 할 필요 없이 전국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에게 qr단말기를 지급함으로써 청소년 여부를 자동으로 식별 가능한 기술적 여건도 마련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혼란만 가중하는 연나이를 존치할 현실적 이유가 거의 없다는 점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단 현재까지의 국민정서를 감안했을때, 대학 1학년생의 경우 만 19세가 되지 않은 시점이라도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인 사람끼리는 동시에 일괄적으로 술담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남아 있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 상기 1의 이유로 청소년보호법의 연나이 규정이 사라지면 남는 문제는 현재 만 18세인 대학 1학년생의 술담배 구입 문제 뿐입니다. 이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해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상기 제2조의 2호를 3호로 내리고 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신설 2호 제안 "단 (만) 19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만) 18세에 도달한 자로서 현재 '고등교육법에 의거한 학교'에 재학중인 자  대학생인 경우

나. (만) 18세에 도달한 자가 사회인으로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고등학생이 아님을 증명하는 경우 A

다. (만) 18세에 도달한 자로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2항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고등학생이 아님을 증명하는 경우 B

라. (만) 18세에 도달한 자로서 해외 소재의 중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자  외국 학교의 고등학생인 경우

마. (만) 18세에 도달한 자로서 재외국민 또는 해외 시민권자인 경우  해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경우

바. 기타 국내법에 의거한 중등교육기관의 재학생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로서 (만) 18세를 맞이한 자  기타의 방법으로 국내 고등학생 신분이 아님을 증명가능한 자

그리고 상기 제안한 각 목의 판별은 가목의 경우 대학 학생증을 제시함으로써 나목의 경우 사원증, 공무원증,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개인 및 법인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을 제시함으로써 증빙할 수 있습니다.

또 다목의 경우는 고졸검정고시 합격증을 제시하는 것으로, 라목의 경우는 외국학교 학생증 (교환학생의 경우 expiration date 증빙필요)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목의 경우는 해외 거주자임을 증명가능한 현지 발급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으로 각각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인수위는 새정부 출범후 해당 내용을 면밀히 따져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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