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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수술비 지급하지 않는 메리츠화재

조회 285 좋아요 185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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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불편하여 병원에 방문하여 백내장이 있다는 걸 알았으나 수술이 두려워 1년 간 망설이면서
백내장 질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너무 심해지면 수정체가 단단해져서 수술 자체도 어렵고, 예후도 안 좋을 수 있으며, 심해지면 실명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수술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3월 초에 안과를 방문하여 안과 전문의로부터 수술 받았습니다.

2007년에 가입해둔 보험회사로 안내 받은  병원 서류와 세극등현미경사진도 모두 원본으로 제출하였고,
찾아온 손해사정인 에게 저의 병원 의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현미경 사진이 희미하게 나와서 제 3 병원에 의료 자문을 받아야지만 심사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의료 자문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 자체를 받을 수 없다고 막무가내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저를 수술한 병원으로 문의하니 세극등현미경사진에는 희미하지도 않고 잘 나왔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정해 놓은 병원에서만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어느 병원의 어느  의사인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자문 받을 건지에 대한 저의 물음에는 답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안과 만을 전문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대형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시던 저의 주치의의 진단을 무시한 채,
자기네 보험사에서 선정한 병원 의사의 진단으로 심사를 하겠다?
의료 자문동의를 안해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2007년 보험약관 어디에도 이러한 조항은 없으며 의료자문을 보험금 부지급으로 활용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분명 손해사정사는 의료자문동의는 필수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보험사담당자는 동의하지않으면 심사거절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재산을 잃어버려 생계가 막막했을 때도 더 나이들어 아파 고생할 때를 대비하고자 어렵게 어렵게 실손보험만은 유지해왔습니다.
그동안 입원, 수술받은 적이 없습니다. 15년 넘게 보험료 내고 나이들어 병이 생겨 도움받고자 하니 이제와서는 고객이 아니라 그들의 적이 되고 천하의 원수가 되고
문전박대당하는 보험사기범이 되가고 있습니다...

수술 후 보험사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로 인한 피해가 너무 많습니다. 잠도 못자고, 일도 못하고, 당장 수술비로 인해 생활마저 힘들기에
눈의 회복도 좋지 않습니다.
평생 벌어야 살 수 있는 사람으로서 눈이 아프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게 없기에
치료를 받고자 했던 게 잘못인가요..
보험사의 횡포에 하소연하는 많은 이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간곡하게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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