령154조 5항 억지해석 정상화(일시적 2주택 리셋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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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이라고 지켜야 합니다만 이성을 갖추고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찾아봐도 154조 5항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2주택을 만들어낸 것에 대해 리셋규제를 적용하여 법을 악용하는 것이 취지 이지 정부시책에 순응하고 협조하는 다주택에서 주택수를 줄여나가는 선량한 국민을 해치는 악법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21년 11월02일 유권해석은 이를 악법으로 기재부가 법령을 새로 형성한 말도 안되는 해석으로 정정되어야합니다
또한, 주택가격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도 매물 증가와 조세의 합리적 해석으로 불필요한 소송이 생기는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득령 154조5항의 신속한 개정 또는 유권해석 정정의 필요가 있습니다.
처분기한이 정해진 일시적 2주택을 갖는 다주택자가 정부 시책을 순응해 매도하는 과정에서도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리셋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하나요.
해당 조문의 악의적해석은 다주택자의 임대등록을 자동말소하고 종부세로 때리고 양도세로도 또 뜯어가겠다는 악의적 의도로 과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의 보장이 제1순위인 정부에서 해야할 일인지와 국가라는 이름의 단체에서 있을 수 없는 시정 잡배들이나 할 패악질입니다.
다주택자의 주택 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도 꼭 유권해석을 바로 잡아주시거나, 해당 법령을 삭제해 주세요. 국민의 거주이전을 2년간 통제하는 악법이고 이 조문으로 인해 수도 없이 이상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 정부의 억지 유권해석으로 복잡하게 꼬인 시장에 쾌도 난마가 필요합니다.
국민은 비정상이 정상화된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윤정부서는 국민의 요청과 명령에 부응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