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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전입신고 효력일을 등록과 동시에 바로 될 수 있게 (당일 ) 만들어 주세요.

조회 8 좋아요 1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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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집주인들이  전세금  잔금 치른  후 바로 근저당을 잡아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세입자는 바로 전입 신고를 해도 효력이 다음 날 부터 이므로 후순위로 밀려 버립니다.
이런 악질적인 범죄는 행정시스템의  오류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 부터 내려오는 종이로 신고했던 시절의 비효율성에서 비록된 합리적이지 못한 구습입니다.

인감등록도 등록 즉시 효력 발생 되는데 ,전입 신고도 컴퓨터로 등록만 하면 효력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합리성과 공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새 정부에서 바로 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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