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화를 안해서 세입자가 노숙자가 되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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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로 지금 어렵게 버티고 있는 시민들이 많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거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저만 하더라도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에 2년 반 동안 신규로 클라이언트와 계약을 체결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야 영업을 하는데, 전화로 면담 신청을 하면 '회사에서 외부 사람들과의 미팅을 당분간 금지해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면담 거절을 합니다.
이렇게 2년이 넘게 최악의 시간을 보내면서 사무실을 폐업하지 않고 빚더미로 겨우 버티고 있는데,
이 와중에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게 세입자를 괴롭히는 건축법입니다.
신축된 다세대 건물에 세입자로 처음 입주해서 지금까지 8년을 살았는데, 최근에 직장 때문에 지방으로
이사를 갈려고 했는데 방이 빠지지 않아 이사를 못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건물이 증축을 해서 위반건축물이기 때문에 전세대출이 안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준공검사 후에 증축을 하여 세입자는 위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모아 놓은 돈도 없고, 임대인도 어려워 새로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돈을 마련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입자가 위법건축물을 만든 것도 아닌데, 세입자가 이사도 못가게 전세대출을 안해주면
세입자는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한단 말입니까?
세입자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세입자들 중에는 한창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려고 애쓰는 청년들과 미혼여성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들이 갈 곳은 어디입니까?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벌여야 합니까?
그러다 잘 안풀리면 전세금 다 날리고 거리의 노숙자가 되어야 합니까?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나라에선 제대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위법건축물이라는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세입자와 건축주와 임대인이 전국에 몇 십 만명이 되는지
알고는 계십니까?
알고도 '법을 위반했지 않느냐? 대가를 받아야지!' 라고 하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모른 척하고 계시는 겁니까?
임대인도 직장생활하다가 임대사업을 나라에서 장려한다고 해서 은행대출 받아서 집을 지었는데,
세상물정도 모르고 어리버리해서, 시공사가 증축해도 벌금 쬐끔 내면 된다고 하니까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증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벌금 쬐끔이 아니고 5년간 약 3천만원을 물어 냈고, 그 이후에는 법이 더 강력해져 평생 벌금을 낸다고 합니다.
한때는 임대사업을 장려하더니 이제는 임대사업자를 다주택자로 몰아 마치 부정축재자 취급을 하니 이런 억울함은
어디서 풀어야 합니까?
이렇게 건물주에게 벌금을 엄청나게 물리면 문제가 해결 될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공사(건설사)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어느 정도 알면서도 벌금은 건축주가 내니까 자기들 손해는 없고,
또 증축 부분의 추가 건설비용을 다 받을 수 있다는 이익이 있으니까 모르는 척하고 증축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건축주에게 벌금을 무리하게 물리는 것보다, 증축을 해주는 시공사(건설사)를 한 번만 증축해도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해서 강력하게 규제하면 자연히 앞으로는 더 이상의 증축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공사(건설사)에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고, 지금까지 누적된 전국의 증축건물에 대해서는
벌금을 다 낸 건축주에 한해서 민생해결 차원에서 양성화를 실행하고, 죄없는 세입자는 전세대출을 받아서 들어오고,
또 기존에 있던 세입자는 새로운 집을 찾아 나갈 수 있게 민원을 해결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약 10년 전인가 양성화를 해준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국회에서 몇 년째 계류중이라고 하는데,
빨리 양성화법을 통과 시켜 주셔서 불쌍하고 죄없는 세입자들을 구제하여 주십시오!
선량한 세입자들의 노숙자행을 막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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