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 백내장수술 의료실손보험료지급거절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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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959년생 으로 대구삼성안과에서 백내장다초점수술을 2020년 3월16일 (우안) 17일 (좌안) 수술을 하였읍니다.
2020년 3월 24일 실손보험청구를 위하여 한화손해보험 대구고객센터에 백내장수술서류 '진단서(소견서) '조진챠트 '건강보험비급여사용동의서 (좌안)(우안)
세극등동영상사진(좌안)(우안) '입원진료비영수증(좌안)(우안) '외래진료비영수증 '약제비영수증를 접수하였읍니다 그리고 3월28일 장기보상담당자가
전화가와서 세극등동영상을 복사하여 보내줄것을 요구하여 개인정보라서 동영상은 보낼수가 없다고하니 그러면 보험접수한것을 취소하겠다고 협박하고
보험금도 지급할수 없다고 협박하고해서 어떤서류가 필요한지 문자로 보내달라고 하고 필요한서류를 삼성안과에서 '입퇴원기록지 '경과기록지 '수술기록지 '
간호정보조사지 '간호기록지 '의사오더지 '외래기록지 '세극등현미경검사결과지 '수술후난시및교정시력결과지 '세극등현미경검사영상사본 서류을 준비하여
4월6일 다스카손해사정사를 집으로 보내 수술문답을 작성하고 제3자의료자문동의서에 서명을해야 의료자문을 받은다음 보험금지급이 결정이 된다고하여
삼성안과 원장님의 진단서(소견서포함) 백내장다초점 수술을 하게된 이유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자문동의서에는 서명할수 없다고 하고
의료자문동의서를 제외한 서류를 접수하였읍니다 아직까지 어떠한 연락도 없읍니다
한화손해보험 "무배당 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1004" 보험을 2010년 11월 11일 가입한 보험약관에 의료자문동의서 제출의무가 명시가 되어 있다고
담당자 또 센터장 과 통화중(전화녹취있음) 말을했고 금융감독원과 정부에서 의료자문동의서를 받아라고 공문이 왔다고하여 4월 15일 한화대구고객센터에
직접방문하여 보험약관과 금융감독원과 정부에서 보낸 서류를 확인하고자 하니 담당직원이 의료자문동의서를 받아야된다는서류제출는 보험약관에 없다고하고
금융감독원과 정부에서 보낸관련서류도 받지않았다는것을 한화대구고객센터에서 확인하고 한화손해보험 서울보상센터에 전화하여 의료자문동의서 제출의무조항이
보험약관(가입할때) 과 금융감독원과 정부에서 온 서류를 보험계약자 주소로 보내줄것을 요구 하였읍니다
의료자문동의서 제출조항이 확인하고 의료자문동의서에 서명을 하겠다고 하였읍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서류도 보내주지도 않고 연락도 없읍니다
제3의료인이 환자대면 진료도없이 챠트 세극등사진 심사는 불가능하고 환자 백내장다초점수술을 했던 담당의사의 의권을 무시하는 행위 입니다.
의료행위상 용납할수 없는 행위 입니다.
다초점렌즈 보험심사기준에( a.만60세이상 b.대학병원,김안과수술 c.비급여합계액 400만원미만) a.b.c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보험금 심사후 지급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제가 법인택시를 운행하면서 보험료 연체도 없이 불입하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읍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려고 보험약관 및 관련서류에도 없는
의료자문동의서에 서명하여 제출해야 심사후 지급할수 있다고하니 참 막막합니다.빠른시간내 보험금이 지급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