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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법인소유 아파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불공정 부과 시정요구 민원

조회 20 좋아요 5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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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목적으로 법원에 등기가 된 법인인데 15년 전에 법원에서 경매로 매각하는 노후아파트를 매수하여 법인 설립목적대로 사업자등록하고 정상적인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개인이 조정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2주택자(0.6%부터 최고 3%까지 6단계임)의 최고세율인 3%의 종부세세금폭탄을 부과하고 있음.

더구나 개인은 6억은 공제를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18억 과세표준이면 6억을 제외하고 12억원을 과표로 삼음) 법인은 그 공제도 없어서 18억 전액에 최고세율 3%로 세금폭탄을 때려 저희 회사는 자금부족으로 도산 일보직전 임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44년 된 노후아파트인데, 2020년에 재건축조합이 설립되어서 매각하고 싶어도 매각도 불가능하게 문재인 정부에서 법을 바꾸어 놓았음 (재건축조합이 설립된 아파트는 매수자가 조합원 승계가 안되겠금 법을 개정해서 매매불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18년 대비 해마다 2배씩 종부세를 인상하더니만 2021년도에는  4년만에 50배의 종부세 폭탄을 부과했고, 2022년도에는 약 80배 전후의 종부세 부과가 예상됨.


이게 말이 됩니까?

민원 요구사항

법인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1주택만 소유하면 개인과 똑같은 세율로 공제도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종부세를 부과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개인과 법인이 똑같이 조건의 세금을 공정하게 부과해주셔서 회사의 도산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선처해주십시오 너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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