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보험금 부지급 횡포 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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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의 보험금부지급 등 횡포를 고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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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020년8월 백내장 초기진단 후 상황악화로 2022년 3월 9일10일 백내장3단계 진단을 받고 대한안과학회 권장 검사 및 수술을 안과전문의로부터 백내장 진단, 수술(보험약관 질병 코드: H25)을 받고 db손해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수술한 주치의와 이전(2020년) 방문한 병원 전문의의 진단서를 믿지 못한다며 약관에도 없는 의료자문동의서상의 소견만으로 보험금 부지급 통보를 하였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제2항 제1호 위반 및 의료법 제17조에 반하는 내용입니다. 약관어디에도 백내장을 등급으로 준다. 의료자문동의서가 필수이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의료자문표준내부통제 기준인 “3. 보험회사는 의료자문 결과만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해서는 아니된다~(생략)”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들만의 논리로 무조건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는 상황이니 억울한 피혜자가 없도록 제대로 파해쳐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