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대응책] 국가수사처(한국형FBI) 설립과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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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이 저지른 수많은 권력형 범죄과 국고탕진, 비리, 횡령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함이다.
그러나, 국가수사처(한국형 FBI)를 만드는 것도 나름 검찰과 경찰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첫번째, 수많은 사건을 배당받아,..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없는 검찰청 검사들의 업무 압박을 해소할 수 있다.
두번째, 수많은 사건을 배당받아, 오히려 대규모 중범죄, 심각한 경제범죄, 권력형 범죄에 집중할 수 없는
검찰청 검사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다.(특수부 등이 뭐 그런 굵직한 사건들을 배당받아 수사하겠지만..)
세번째, 경찰들 역시 행정력 부족과 업무과다로 인해, 대규모 중범죄를 초동 수사하는 것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기피하고 은닉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사건들을 일찌감치 전문 수사기관인 국가수사처가 맡아 수사를 하면,
오히려 범죄 수사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를 보완하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
1.검찰청 검사를 수사전담 검사와 기소 전담 검사로 이분화한다.
2.수사전담 검사는 국가수사처(한국형FBI)에 파견한다.
3.경찰 중에서도 광역수사대와 강력계 형사 등등 중범죄 관련 수사인력을
국가수사처 관할 하에 두고, 수사전담 검사의 지휘를 받는 팀으로 재편한다.
3.경찰은 장기적으로 경범죄 전담 치안경찰과 중범죄 전담 전문수사관으로 개편한다.
4.국가수사처에 파견되어 구성된 수사전담 검사와 경찰수사관들은 팀을 이뤄 수사를 하되,
국가수사처의 비리은폐나 매수, 권력에 굴복해 비리 은닉에 대비해,
경찰과 검찰 (기소전담) 검사에게도 수사 참여권, 단독 보완 수사권 등을 보장한다.
5.특히, 검찰청 기소 전담 검사는
국가수사처의 수사 내용에 대해, 언제든지 보완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뭔가 수상한 낌새가 보이면, 본인이 직접 수사확대, 수사참여, 합동수사팀 창설권을 가져서,
기존 수사팀에 합류하여 직접 수사를 보완하거나, 아예 새로운 검경 합동수사팀을 꾸려서
은닉된 범죄를 직접 파헤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발생한 기소 검사 인력의 수사 검사 전환에 따른 행정력 공백은
검찰청 중앙에서 예비 검사 인력을 파견해 메꾼다=임시 기간제 교사처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