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국민을 자살하게 만드는 악법 중에 악법 의료보험법 관련 조세 정책을 100% 바꿔야 합니다!!!!!!!!

조회 13 좋아요 3 2022-04-22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창신동 낡은 주택서 숨진 母子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002512&code=61121211&sid1=soc

아들 숨지자 어머니도 떠났다‥방치된 '창신동 모자'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61979_35744.html

공시가 뛰니 건보료도 폭탄…"소득 없는 80세 노부모도 月22만원 낼 판"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51263901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은퇴자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80세를 바라보는 노부모가 소득은 한 푼도 없는 가운데 공시가격 급등만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 22만원의 건보료를 내게 됐다”는 자녀의 호소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했다. 그는 호소문에서 “한곳에 오래 산 것이 죄인가”라며 “정부 책임인 부동산 폭등으로 국민들이 괴로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산 증가를 이유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이들은 지난해까지 5년간 6만3896명이었다.

탁상행정 편의를 위해 무조건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하는 조세 체계!
특히 의료보험법 관련해서는 100%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됩니다.

돈 한푼 소득이 없어도 집이 있다는 이유 많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국가에서 강제 납부하게 만들고 납부를 거부하면 경매 차압 들어옵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이 집이 있다는 이유 만으로 한달에 수십만원이나 되는 비용을 납부 합니까?
병원 안간지가 벌써 10년이 넘는데
한달에 수십만원씩 강제 납부 중입니다.

현재 나라 꼴이 이 모양이라 직장도 없고 일이 없어서 몇년째 백수로 지내고 있는 것도 너무 화가 나는데
매달 수십 만원이 넘는 의료보험은 도대체 왜 내야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의료 보험 제도도 민간 기업 실손 보험 처럼 체계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더 이상의 창신동 모자 사건은 발생되면 안됩니다.

집에서 돈이 나옵니까?
의료보험비 가지고 얘기하면 공단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집 팔아서 보험비 내라고 합니다.

무조건 손봐야 됩니다. 언제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중요한건 공단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고
의료보험 수가 제도도 손봐야 됩니다.

과다 청구 및 불법 진료, 부당 청구 자격 없는 병원도 폐지해야 합니다.
세출 부터 줄여놓고 안되면 세금을 걷어야지
공단은 2만명에 가까운 직원들과 이사장 급은 2억 넘는 억대 연봉 받으면서
자기 돈 마냥 흥청망청 성과금 잔치나 벌이고

눈 먼 돈이라 문제생기면 매번 세금으로 손만 벌립니까?
마치 도박 중독자에게 강제로 돈 뺏기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무조건 바꿔야 합니다.

수십년 동엔 병원 한번 안가고 보험료만 내면
내가 낸 돈 노후에 돌려 줍니까?

무직자로 소득이 없는 사람한테도 한달에 수십만원이 넘는 돈을 강제 납부하는게
상식적이라 생각합니까? 이미 재산세는 재산세 대로 납부하는게
조세 체계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해야지 절대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과하면 안됩니다.
현행 강제납부제도를 폐지하던가 폐지가 어렵다면 현실성있게 보험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