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KB손해보험 백내장 실비보험 미지급 고발

조회 67 좋아요 43 2022-04-22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안녕하세요
3월에 백내장 진단을받고 수술하여 KB손해보험에 가입한 실손
청구를 하였으나 사진이 선명하지 않다며 의료자문단 동의를 안해주면 보험금지급이 보류된다고합니다.
의료자문단은 보험회사에서 지정한 자문단으로 불리한 판정을할수있어 동의를 해주기가 쉽지않습니다.
그러면  보험급 지급이 무기한 보류된다고합니다. 그말은 결국 보험금 지급을 안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그러면 제 3의  의료기관에 같이 동행해서 확인 하자고해도 회사지침은 자기들이 지정한 의료기관 자문단 아니면 안되며, 마음은 이해하지만 회사지침이라  어쩔수 없다고만합니다. 저는 경남창원에 거주하고있어 KB보험회사 방문하여
보상담당자하고 상의라도하고 싶지만 창원지점에는 상담할 인원이 없고 서울로 가야만 할수 있다고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수술한 병원의 추가 소견, 사진등은 이젠 의미도
없다고합니다. 회사 지침만 이야기합니다.
시야가 흐려 진단을받고  전문가인 의사소견에 따라 수술했으며,
실비는 이럴때 대비하여 매달 비싼 보험료를내는데
보험사의 이런 행위는 사기와 횡포라고 밖에 할수 없습니다.
부당한 보험청구는 잡아야하지만 정당하게 청구하는건에 대해선 제대로 처리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면 객관적으로 조사하는것에 성실하게
처리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하는데 회사지침만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담당자와 통화도 며칠만에 겨우 연결되어 통화한
내용입니다.
꼭 처리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