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조항은 위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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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평생응시금지규정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요.
변호사시험법 7조는 로스쿨 졸업후 5년내 5회 응시만을 가능하도록하여 이 기간이 지나면 어떤일이 있어도 평생 변호사시험에 다시는 응시할수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기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아쉽게 고배를 마셨습니다. 수험생활 도중에 제 심신도 많이 지쳤고 부모님의 건강악화로 온전히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각자의 사정이 있을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서 너는 언제까지 꼭 시험을 봐야한다고 강요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당선인께서도 법조인이시기에 위 조항이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것을 아실거라 믿습니다.
부디 꿈을 잃고 사회의 낙오자로 살아가고 있는 수천명의 수험생들에게 변호사시험에 다시 응시할수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변호사시험법7조를 폐지하여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