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올해 6.2에 재개될 예정인 예비군 훈련을 하지 말아야 되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조회 73 좋아요 43 2022-04-22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우선 민방위는 올해도 온라인으로 대체가 된 상황입니다. 이는 민방위는 걸리면 안되고 예비군은 걸려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이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신속항원으로 현장에서 검사를 진행하더라도 실제로 코로나에 걸렸지만 검사에 드러나지 않는 잠복기 인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무리 의료적 시스템이 잘 갖춰진다고 하더라도 해당 잠재적 위험요소에 대한 대처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야외에서 이동하고 어느 한 공간에 앉고 하다보면 필연적으로 감염의 위험도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이들이 미칠 영향은 무시 못할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현재 코로나 감염율은 역대 최고를 찍고 있는 상황이고 사망자도 오히려 예전보다 지금이 더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치사율이 예전보다는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사망자 수치는 오히려 늘어난 상황입니다. 사망자가 하루 10명대 나올때는 안하고 오히려 사망자는 400명을 찍고있는 상황에서 예비군을 시행한다는게 말이 된다고 보시는지 국방부의 결정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넷째, 현재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이 결합된 새로운 변이가 영국에서 다시 발발했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 6월에 오미크론과 아예 다른 새로운 형태의 변이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비군을 재개하는 것은 너무나 큰 리스크를 지는 행위로 보입니다. 또한 사회적 활동이 많은 예비역들이 코로나에 걸리면 각 개인에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 문제가 더욱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예비군은 안보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안보 위험은 예를 들어서 한미연합훈련을 단 한번만 시행하는것 으로도 그 이상으로 억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비군을 안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예비역들이 한 2년 간의 군생활 노하우들이 단순히 하루 아침에 없어지는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운동을 그만둔 운동 선수가 2 ~3년 운동 안했다고 운동 실력이 당연히 선수때보다는 떨어질 수 있어도 운동에 대한 기본적인 능력은 없어지지 않듯이 말입니다.

여섯째, 작년에 예비군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을 때 현장실습을 했을때보다도 어느 면에서 확실히 각인되고 오히려 현장에서는 넘어가기 쉬운 군사적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어서 어느 부분은 생략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수적 이수로 바꾸거나 반복재생기능 추가, 난이도 및 커트라인 높이기 등 조금 더 체계적으로 설정하면 어느 면에서는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곱째, 이미 많은 대학들은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학에서조차도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3년째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비군에 가서 코로나에 걸린다면 이러한 리스크를 낮추려는 노력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추가로 만약에 예비군 훈련을 실시했는데 감염자가 훈련장 내부에 있어 코로나에 감염되어 피해를 볼 경우, 국가배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근거를 2015년에 메르스 창궐 당시 법원에서 국가에게 배상책임이 있음을 판결한 것으로 제시합니다.
링크(연합뉴스 20년 2월 3일자 업로드) : https://www.google.com/amp/s/m.yna.co.kr/amp/view/MYH20200203010600038

마지막으로 예비군 훈련 도중에 부상을 당해서 치료를 받아야 할 시에 재해 및 휴업보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법안 또한 덧붙입니다.

예비군법 제8조의 2, 1항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동원명령 또는 훈련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동원 해제 또는 훈련종료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제9조제2항에 따른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휴업 보상금을 지급한다.

곧 직무수행을 하시게 될 윤석열 대통령과 인수위 관계자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대다수 2030 남성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통스러운 군복무를 하다시피 했는데 예비군 마저 아직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속에서 동원되야 될 거를 생각하니 그저 개탄스럽습니다. 부디 신정부 측에서 국방부에게 예비군 훈련 시행 관해 취소를 명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