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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변호사법 내에 특별법이나 공법 조항 모두 삭제개정 요청

조회 34 좋아요 6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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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은 개별 자격사법 입니다.
그런데 특별법인양 다른자격사(세무사, 행정사, 부동산중개사, 별리사 등) 보다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고 변호사 밥그릇만 높여 있습니다.
 다른자격사보다 우월적지위를 부여하므로 국민들만 불안하게  조장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만 이런 변호사법을 특별법으로  운영하는지요? 
변호사법은 사법입니다. 공법도 아닙니다. 특별법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요번기회에 바로잡아서  변호사법도 사법으로서  순기능을 하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조성이 필요합니다
행정부에서 정당하게 행정심판법에의거 행정사에게 행정심판선임허가를 부여한 각지방의 정부(각도청)에서 허가해 준것도 법원의 판사 들이 위법이라며 
우매한 행정사에게  고액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하는  검찰청의 검사와 법원의 판사 모두 한목소리입니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변호사법을 순수 사법으로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사 (私)법(변호사법 내 각조문)에서 특별법 조항 모두 삭제하여 주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석열정부는 매우 훌륭한 정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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