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이의신청 제대로 검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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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이행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유는 2021년 매출이 없다고 보상금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매출이 없는 경우의 사업장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방문판매업은 가정이나 사무실을 찾아가는 영업인데
코로나 때문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없을 수밖에 없는데
매출이 없으면 코로나 피해를 안본건가요?
정작 우리 업종이 더 많은 피해를 보았는데
무슨 기준이 이런 건가요?
매출이 없다고 피해보상을 안해주는 것은
이는 보상기준이 잘못된 것이니까.
이번 손실보상 이의신청만큼은 제대로 산정해서 보상해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