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서의 가점제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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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억 따라, 국가유공자의 자녀에게는 총 점수의 10%를 가산점으로 부여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ㅇ 즉, 9급 또는 7급 공무원공개채용시험에서는 많게는 수십 만명에 이르는 시험 응시자가 1점 차이로 합격, 불합격 여부가 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 5.18 유공자를 포함한 수많은 국가유공자자의 자녀들에게 총 점수의 1 0%를 가산점으로 부여함에 따라 공무원공개채용시험 제도의 실효성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공무원공개채용시험 에서의 국가유공자 자녀들에 대한 가점제를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보상의 차원을 넘어 공무원공개채용시험의 실효성 상실로 공무원공개채용시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ㅇ 더구나, 그간 공뭔공개채용시험에서 군복무자에게 주었던 5%의 가산점 부여 제도를 2011년도에 폐지한 것을 고려해 볼때,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10%가점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시대 상황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직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ㅇ 그러므로, 공무원공개채용시험 응시 때 국가유공자의 자녀에게 주고 있는 10% 가점제를 2~3%로 대폭 낮추어서 공무원공개채용시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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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현중로 61 탄현마을 502동 1001호
김형중 올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