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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토허제 폐지!

조회 12 좋아요 0 20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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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사유재산을 인정하면서도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자 재산권 침해입니다. 또한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침해되는 심각한 제도입니다. 더구나 2+2년 계약이 일반화됨에 따라 상당기간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입조차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집값잡기에 효과적이라고 목적 달성을 위해 어떤 방법이든 관련없다는 발성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가 무시되는 것이 국정 철학인지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정당화될 수없는 해당 제도를 어서 폐지 해야 합니다,
(자제돼야 할 토지거래허가제 남용되고있다. http://www.nice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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