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법 시행에 대한 재고 요청
본문
과거 1950년3월10일에 공포 된 농지개혁 법(農地改革 法)에 의하여 많은 토지의 소유자들이 국가의 시책에 의하여
토지를 수매 당 하였음니다. 단지 상환 조건으로는, 지가를 해당토지에서 일년 생산돼는 곡물의 수확량의 150%에 해당하는
곡물로하고 이것을 5년간 균분상환하는 조건이었는데 이것은 객관적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것이 아니었읍니다.
이 농지개혁법은 헌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하는 국민재산권의 보장(保障)을 위배 했고 또 이법 제(3)항의 규정한
정당한 보상지급(保償支給)이 아니었읍니다. 당시 농촌 실정의 개선이 시급하여 국가가 농지개혁법을 제정하고 국가권력
으로 토지개혁을 시행하여 토지주의 많은 희생으로 현재의 농촌 발전을 이루었읍니다.
그러나 토지를 수매당한 많은 지주분들과 그 후손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국가를 원망하고 교육 받을기회도 읺고 소외계층으로
전락한는 경우도 많아 행복을 누릴 기회를 잃은 분들이 많읍니다. 현재 한국의 경제사정은 세계에서도 부러워하는 높은 수준에
와 있는데 그 당시 지주들의 희생을 재고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함니다. 국가가 막대한 권력으로 행한 토지수매는 헌법정산에
위배됌으로 그 잘못을 사과 하고 객관적 재산가치를 보상해주지 못한부분을 재 보상 해주거나, 이것이 불가능 하다면 그당시
희생됀 많은 지주및 그유족들을 위한 재단이라도 만들어 그 희생을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성의를 보여주시기 바람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