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외국인 고용방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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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제도
외국인 고용허가 조건으로 주택이나 기숙사로 허가나 신고된 건물 내에서만 외국인이 거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가시설내에 주택이나 기숙사는 법적으로 허가나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주인은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어도 외국인은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모두가 탈법이고 불법입니다.
그렇다고 농민이 당장 농업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부는 시설농가에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는지 불시점검을 하고 있고, 고발이 난무하여 불안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1.시설하우스 내에서는 농업인(외국고용인 포함)이 허가나 신고 없이 간이 건축물에서 기거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전부터 있던 시설은 기득권을 인정하여 주십시오.
2. 영장도 없이 농민이 기거하는 농장에 불쑥 들어와 불법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지 조사하는 일은 없도록 하여주십시오
2. 최저임금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주십시오
한국인 중에서 농업노동자로 취업할 사람은 전무한 현실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한국인의 최저임금을 주라는 것은 농민을 짓밟는 행정입니다.
또한 높은 최저임금으로 인하여 신규채용 외국인나 숙련외국인이나 임금이 같게 되어 숙련공들이 일을 해태하게 됩니다.
법개정이 어려우면 한국인의 최저임금과 본국의 최저임금의 평균을 외국인의 최저임금으로 하여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