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 수술비지급않는KB사 고발

조회 51 좋아요 33 2022-04-23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평소 눈의 불편함을 가지고  생활하다가
3월 백내장 수술받은후  청구 보험금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원하는 서류는 모두 제출하였고 세극등 현미경검사 시행후 3~4등급이 나와.수술을 진행하게되었습니다.

보험금 지급을 받으려면  의료관련 자문 안내문이 필요하다하여 동의후 자료를 건냈습니다.
자문병원에선 백내장의 소견이 보이지 안는다하여  부지급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사진 한장으로 백내장 혼탁도등이 확인이되나요? 말도안되는 소리입니다. 또한 의료진이직접 환자를 보고 진료 행위를 한것이 아니리 종이한장으로 진단을 내린다는게 납득이 안됩니다.

환자를 치료하고 진단한  주치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하고 환자를 보지도 않고  보험사의 자문료를 받는  자문 의사가  진료기록및 현미경사진만 보고  부지급의  근거로 삼는 것은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 의료행위및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보험 약관상에 모든진단은  수술  의사의 진단서에 준한다라고 명시돼있습니다.  보험금청구시 필요서류에 나와있지도 안은자료요청을 하여  원하는건 다 떼 줬습니다.

이런 보험회사의 불법적인 횡포를 고발합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