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백내장수술 실손지급의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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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3월 23~24일 이틀동안에 각막과 눈에 권의있는 의사를 찾아
백내장 진단밭고 혼탁도 3단계 진단받아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사 약관에도 없는 자체규정을 내세워
보험사가 고용한 자문의사의 소견으로만으로
보험금을 못지급하겠다 하며 3자 자문동의서 서명해달라 하며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병원 어떤의사에게 자문동의를 구할건지 밝히고 저랑 동행해서 같이가서 자문동의를 받자.
그러면 자문동의서에 서명해주겠다하니 그건 안된다며 거절 하더군요.
보험사는 뭐가 그리 정정당당하지 못할까요?
누가봐도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밝히며 자문동의를 하면 되는것을
소비자는 모르고 결과만 통보하는 보험사는 보험료를 주지 않기위한
꼼수이지 않을까요?
이런 흥국화재의 꼼수를 인수위에서 제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