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보험금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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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여유가 없어도 실효 안 시키고 해지 않하고 납부하고 있는것은 내가 돈이 없는 사람이라서 아프거나 다칠때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백내장 진단받고 2022년 3월11일과 12일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받고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순차적으로 심사봐야 한다며 접수는 3월21일에 했는데 심사후 5월2일로 지급날짜를 정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4월 18일에 보상팀에서 의료자문 동의 않하면 심사를 할수가 없다고 전화후 21일에 공문이 오면서 동시에 보상팀에서 심사종료를 시켜버렸습니다. 의료자문만을 내세웁니다.
약관에도 없는 의료자문이 회사 지침이랍니다.보험가입시 약관에서 정한데로 보험금 지급한다면서 왜 보험회사는 약관을 지키지 않는것 인지요. 하루속히 박내장수술 보험금 지급하도록 대통령님께서 국민을 위해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