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인정하면서 자문결과 초기라 지급거부:삼성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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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힘사에서 의료자문 동의 안하면 지급보류(지급안함)라 하며 동의하게끔 만들더니 자문의 내용이 백내장 초기라 다초점이 시력교정.
도대체 직접 진료한 의사의 진단은 무시되고 정확한 판단을 할수 없다는 사진만으로 의견을 낸 자문의 결과만으로 지급거부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럼 직접진료한 의사가 잘못했다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내용으로 줘야 병원에 항의라도 하지요. 법적 효력도 없는 자문의 의견으로 부지급이라는게 합당한 조치인지?
그리고 단초점은 해도 되는데 다초점은 시력교정이라는 면책사항은 누가 만든것입니까?
어디에도 근거없는 억지로 지급을 거부하는데 금감원도 보험사 손해율 이야기로 억울하고 힘없는 개인의 편이 아닌 보험사쪽으로 기우는 것이 상식입니까?
천만원이 넘는 피해를 보는 개인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단지 손해율 높아진다는 보험사 편에 선다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개인이 받는 피해의 충격보다 보험사가 받는 피해의 충격이 더 심한가요?
제발 공정하고 법과 규정에 따르도록, 힘없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지 못하게 보험사들 시정조치 시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