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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군 동성애 사건에 대한 최근 판례와 군 인권위원회

조회 10 좋아요 0 20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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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의 6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장소·시간·합의여부와 관계 없이 군대 내 남성 간 성적 관계는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엄연한 군형법이 있는데도 대법원 전원합의제가 군내 동성애에 대해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진짜 인권은 안챙기고 오로지 동성애만을 위한 동성애센터입니다 군대라는 특수한 집단에서는 이성끼리 성관계도 금지아닙니까 그런데 동성끼리는 합의하에 하면 된다는 판결을 내린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군대는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특수한 곳입니다 상명하복이 체계인 곳에서 성폭행을 당해도 합의하라는 명목으로 무마될 사건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 군대에 어떤부모가 마음편히 아들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윤대통령님 부디 나라의 안보와 우리의 청년들을 위해 군내 동성애와 불법 판례에 대해 교정해주십시오 나라를 위한 올바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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