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안정 위한 종부세 정책 개선
본문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법규 개정을 건의합니다.
소형 주거형 오피스텔은 침실도 없는 원룸 형태가 대부분이고 가액도 비싸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입주민들도 서민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룸을 집 1채로 간주하고 있어, 원룸이 20실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20채를 소유한 투기꾼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주택 이상 소유자로 인정하여 과중한 종합부동산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 100억원에 이르는 주택은 1채로 간주하여 각종 세금 혜택을 주는 반면, 월세가 40만원도 안되는 서민들을 위한 원룸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을 부동산 투기꾼으로 중과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식을 벗어나는 정책이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원룸 소유주들은 과도한 세금을 서민 입주자들에게 전가하려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누구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이 너무나도 과중하여 건물을 매각하고자 하여도 세금 때문에 매수자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도대체 정부 및 국회가 무슨 권리로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서 선량한 시민을 투기꾼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도 안 되는 막대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거처럼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게 해주시던가 아니면 침실이 없는 원룸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등의 보완 조치를 마련하시어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정책을 구현하시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