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한 검수완박 법안은 철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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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은 검사의 수사에 의해 청구되고 이를 토대로 법원이 발부해서 집행됨으로 재판에 있어서 검사, 변호인, 재판장인 판사로 이루워 지는데 이를 박탈하는 것과 같으므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쪼개어서 수사권을 없애는 결과이며 이는 헌법에 명시된 내용을 자세히 본다면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지금의 국회의 정당은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법을 만들려는 수작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국민의 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의 국회의원 들중 이번에 발의하는 검찰수사권(검찰청법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찬성하는 국회의원은 현 정부의 문재인대통령과 그 일부 정당인, 이제명 전 경기지사를 살려주기위한 법을 발의하는 것으로 이를 받아주시면 안되므로 검수완박 법안은 철회되야 합니다.
지금의 검찰청을 없애려는 국회는 우선 해산시키고 새로운 국회를 만들기위한 조기총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국민의 대표로서 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