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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죽음으로 내몰리는 청년들을 살려주세요. 변호사시험에 10번응시할 기회를주세요. 변호사시험 5회응시제한 규정을 철폐해주세요.

조회 42 좋아요 22 20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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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선인

변호사시험은 공무원시험이나 다른 자격증시험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로스쿨 졸업으로부터 5년내 5회응시해야한다는 응시제한규정이 있습니다.

낭인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되었다고는하나 지금과 같이 과거 사법시험처럼 파행운행되고있는 현실에서는 수천명의 수험생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을뿐입니다.

당선인께서도 오랜시간 수험생활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시험이라는건 1번만에 붙을수도있지만 누군가는 10번만에 붙을수도 있는것이고 따라서 수험생이 언제 시험에 응시할지, 또 몇번이나 시험에 응시할지는 오로지 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겨져야하지 국가가 이를 통제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변호사시험에서는 이런 상식이 용납되지 않고 넌 꼭 5년내로 5번의 시험에 응시하지않으면 다시는 절대 시험에 응시할수 없다라고하는 개인의 인권을 짓밟는 폭력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만약 사법시험에도 변호사시험처럼 응시제한규정이 있었다면 지금의 당선인이 존재할수 있었을지 묻고싶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꿈을 잃고 사회의 낙오자로 살아가고있는 수천명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겠다고 하는것이 국가입장에서 그렇게 큰 죄가되는것인가요?

부디 변호사시험법7조의 응시제한규정을 철폐하여주세요.

죽음으로 내몰리고있는 청년들을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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