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재개는 아직 아닙니다
본문
국가안보를 위해 예비군의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
- 국방부는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나 국가안보가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예비군이 입게 될 피해가 예상됨에도 감수할것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음.
- 민방위훈련은 코로나 상황을 들어 원격교육으로 대체함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다른 인식을 하고있어 같은 행정부 내 코로나에 대한 일관적이지
않은 인식을 보여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있음. 또한 차별적인 정책임.
- 국방부가 학교 등 개인의 필요, 교육을 받을 권리로 인하여 등교하는 것과
국가안보를 위해 예비군이 훈련에 가는 것을 동일하게 판단하는것 같은데
맞지않음.
- 국가의 필요에 의해 예비군을 소집해서
신속항원검사를 강제할수 밖에 없는 상황.
내가 원하지 않는데 왜 강제로 개인의료정보를 제공해야하는지 의문.
훈련은 예비군에게 부과되고 가야할 수 밖에 없는데
내가 감염위험이 있어 거부한다고 하는 이중적인 상황이 발생함.
그리고 신속항원검사 결과 자체도 100% 신뢰도를 보이지 않음.
아무튼 국민의 권리와 비교해 절차적 오류가 너무 많음
- 향토예비군설치법상 예비군 보상 및 가료 항목에
훈련 중 코로나 감염시 질병치료를 위한 일정부분 보상은 가능하겠으나,
코로나 감염병 후유증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상당함.
사실 평생 안고갈 휴유증이면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아야 할 수준도 있을것임
- 지금까지의 예비군훈련장 관리실태와 훈련진행의 특성상
코로나 감염병에 상당히 취약함
- 예전 메르스, 신종플루 등 상황시와 현 코로나 상황을 국민들이 비교해봐도
현 시점이 더 위험한 시기임은 명백함
※ 국방부는 졸속대책을 내세워 소집훈련을 강행하는데,
국민의 안전할 권리가 항상 우선되어야 하므로
보상부분 등 법규부터 정비하고 국민이 납득할수있게 시행하는것이 타당함.
예방대책은 사실 두번째 문제임.
예방대책 또한 앞뒤가 맞지않음
2. 예비군 소집훈련으로 국가안보에 대한 실익보다
신속항원검사 등 사회적비용(국민의 예산)이 더 대가를 치르게 하는 정책임.
이에따라 인권위는 적극적으로 국방부에 소집훈련 철훼를 권고(지시)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