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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수술후 보험금지급거부 횡포를 고발합니다

조회 90 좋아요 68 20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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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눈이 뿌옇고 침침한 증상이 있어 2022년 3월 16일 충주 온빛밝은안과에서 진료받은결과 백내장으로 진단받은 후, 메리츠화재 콜센타에 전화하여 실비보험금 지급가능하단 답변을받고, 3월23일- 24일 백내장수술을  받고 메리츠화재에 보험금청구서류 접수했더니,
세극동영상촬영결과 등 서류를 보완하라하여 안과에 전화문의했더니, 저장하지않는다는 답변을 받고, 그 내용을 메리츠 심사담당자에게 알렸더니, 세극동 검사결과없으면 의료자문 받아야한다해서, 정상적인 백내장수술 받았으니 걱정할것없다 생각하여 흔쾌히 응한 결과 “백내장진단은 확실하나 세극동촬영결과가 없어 수술까지는 필요없다”라는 말도 안되는 의료자문 결과를받았습니다. 메리츠 화재는 이러한 자문결과와 제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도없는 세극동영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800만원의 보험금지급을 해 줄수없다는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저는 단지 눈상태가 안좋아 안과를 방문했고, 의사선생님이 백내장진단을 하고 수술을 받았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실비 지급거부 상황에 처하게 되어 너무 억울하고 막막한 심정입니다.

부디 이 억울함과 보험사의 무조건적인 횡포를 막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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