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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백내장수술비 거절

조회 50 좋아요 30 20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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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개정 이전 약관을 적용 받는 실비가입자들이 지금 백내장 수술 후 실비를 지급을 받지 못하고 제 3자 의료기관 등 동의를 종용하는 보험사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후  눈 회복도 더디고 금전적 . 정신적으로 고통이 어마어마 합니다
보험약법5조1항 약관은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 되어서는 아니한다  여기에 의하면 이전 백내장 으로 지급된건들과 지금2-3월 사이에 걸쳐서 신청한
백내장건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2016이전 약관에는 백내장에 대한등급이나 세극등 사진 혼탁도에  이야기가 전혀기재 되어있지 않으므로 고객에게 유리하게헤석되는게 맞습니다  약관법5조2항에 의거 보험사들이    약관을 빌미로 특히 현대해상약관을 빌미로지급을보류하는것을 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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